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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It's a Good Life"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정의
  1. 1. ‘전시회’라 함은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서울 비건 & 그린페스타’ (약칭 ‘비건페스타’)를 말한다.
  2. 2. ‘주최자’라 함은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 그린페스타 주최사무국’ (약칭 ‘주최사무국’)을 말한다.
  3. 3. ‘출품자’라 함은 전시회 출품을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 출품신청 및 계약
  1. 1. 전시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품 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계약금의 50%를 납입하여야 계약이 완료된다.
  2. 2. 7일 이내 계약금의 50%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 권한으로 출품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출품자는 등록기간 내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3. 3. 출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주최자가 전시회의 원만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 출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입금된 계약금은 1주일 이내에 반환된다.
  4. 4. 기본부스, 프리미엄 부스 및 부대시설 장치공사는 출품자의 신청에 따라 주최자가 제공하며, 부대시설 신청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책임을 진다.
  5. 5.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상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최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6. 6. 계약금 납입처 : 신한은행 100-034-200170 /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
[제3조] 전시부스배정
  1. 1. 주최자는 부스 배정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출품자의 출품신청 및 입금 순에 따라 국가, 전시품목, 신청규모, 전시회 출품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2. 주최자는 전시장의 공간 조화와 관람 효율 및 전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전시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품자에게 기 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출품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전시회 관리
  1. 1. 출품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비건이 아닌 제품은 전시 및 판매, 시음, 시식 등 모든 행위가 일체 불가하며, 적발 시 주최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2. 출품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출품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4. 출품자는 주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임대한 전시면적 외에 전시품을 전시할 수 없다.
  5. 5. 전시장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주최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허락을 구해야 하며, 호객행위나 고성방가는 엄격히 금한다. 만약 지나친 소음 또는 주변 부스의 홍보 활동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에 주최자는 이벤트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출품업체는 요청에 따라 이벤트를 중단하여야 한다.
  6. 6. 출품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제5조] 계약금 납입조건
  1. 1. 부스 임차비는 아래와 같으며 부가세는 별도이다.
    • 독립부스 1부스당 백팔십만원(₩1,800,000)
      ※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 기본부스 1부스당 이백만원(₩2,000,000)
    • 프리미엄 부스 1부스당 이백사십만원(₩2,400,000)
  2. 2. 독립부스는 기본 면적만 제공되며 자체 전시시설은 참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3. 3. 참가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내에 총 부스비용의 5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 50%는 주최자가 지정한 특정일(2024년 4월 30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단, 기한 이후 참가신청 시에는 신청과 동시에 총 부스비용을 100% 완납하여야 한다.
  4. 4. 참가자가 잔금을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참가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본 약정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출품 취소) 및 위약금
  1. 1. 출품자는 주최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출품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2. 2. 출품자가 계약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최자는 출품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품자는 이미 납입한 계약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3. 출품자가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한 전시면적의 사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반드시 주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출품 취소 후 14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계약금은 아래 규정에 준하는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총 부스비에 대하여 다음에 따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
    • 전시회 개막 60일 이전에 취소 : 50%
    • 전시회 개막 59일~31일 전 취소 : 80%
    • 전시회 개막 30일 전 취소 : 100%
  4. 4.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도 발행치 않는다.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전시회 취소 또는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출품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1. 1. 참가자는 전시회 개막 하루 전 지정한 시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시품 진열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참가자를 임의 취소할 수 있다. (※전시 개최 당일 진열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주최측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다.)
  2. 2. 장치를 위한 전시장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규정 시간 외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사용 신청 및 시간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과 원상복구
참가자는 전시 마지막 날, 오후 5시부터 지정된 시간까지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반출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손상으로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시장 보안 및 위험부담
  1. 1. 주최자는 출품자 및 관람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 (전시장 전시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2. 2. 출품자는 전시준비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정된 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3. 3. 출품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출품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기자재 및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출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방화규칙
  1.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출품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출품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출품자는 전시장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출품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출품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주최자의 해석에 우선하며 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고,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